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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노회찬 공정위,상습적담합에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혜택 3년간 400억원 규모 제공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3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박창규 비서관

(010-9029-1895)

 

 

 

공정위, 상습적 담합에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혜택 3년간 400억원 규모 제공

-2009~2012.9 담합사건 자진신고감면실태 분석

; L대기업 계열사 포함한 전선 제조판매회사들의 ‘상습적 담합-자진신고감면 혜택’지속되

; 업계 1, 2위 업체가 담합주도하고 자신들은 자진신고로 감면받는 행태에 제도보완 있어야

 

 

지난 3년여 동안 L대기업 자회사를 포함해 전선 제조판매사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부터 20129월까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한 담합사건 처리를 분석한 결과 L대기업 자회사인 L을 포함해 4개의 전선 제조판매회사들이 총 7회에 걸쳐 담합을 했으며, 그중 5차례 L이 자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총3496,5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차례는 L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G전선이 1순위자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3년여에 걸쳐 7차례나 상습적으로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도 그때 마다 과징금을 100% 또는 50%씩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자진신고 혜택을 줘 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위가 이런 상습범들의 행태에 눈감고 있는데 400여억원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준 것은 제도의 허술함만을 탓 할 일이 아니며,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실태1:2009~2012.9 기준 공정위가 의결한 전선제조사 담합 및 자진신고감면 주요업체 현황>

 

담합적발횟수

1순위

자진신고

2순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액(백만원)

과징금

납부액(백만원)

비고

L

7

5

1

34,965

733

-과징금 감면액과 납부액에 2012년 담합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G()

7

1

1

3,757

5,013

N()

6

-

4

1,401

2,690

D()

7

-

-

357

4,596

합계

 

 

 

40,480

 

 

 

또한, 노회찬 의원은 S전자, L전자 회사의 담합과 자진신고 감면행태도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S전자, L전자가 정부조달사업에 참가하면서 납품가격인하 폭을 협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고도, 자진신고자 자격을 얻어 S전자, L전자가 각각 304억원, 54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이런 식의 2인 참여 입찰에서는 자진신고 감면규정이 진작에 더 엄격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들어서야 2인 담합에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을 금지했다.

<S전자, L전자 과징금 감면 내역>

 

2007~2009담합

2008.1 담합

2008.10~2009.9담합

합계

삼성전자

16,001백만원

1,515백만원

12,907백만원

30,423백만원

LG전자

33,934백만원

2,055백만원

18,832백만원

54,821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공정위 의결서

그밖에도 노회찬 의원은 업계의 1위나 2위 사업체가 담합을 주도하고 자신들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는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업계의 1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놓고, 자신은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고, 나머지 소극적으로 참가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 경우 담합에 참가한 협조자들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또한, 은밀한 방식으로 담합주도자가 협조자와 경제적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담합행위가 반복, 지속해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1위 담합주도자에 대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업계1,2위 업체가 담합 후 자진신고해 과징금 감면받은 사례>

5개 생활용품 선물세트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시

담합업체

과징금 부과액(백만원)

자진신고자(감면율)

과징금 감면액(백만원)

2009.3.2

L(1위업체)

 

첫 번째(100%)

870

A()

274

 

 

C()

177

 

 

U()

381

 

 

T

351

두 번째(50%)

352

 

합계

1,18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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