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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의원 국회 입법데이트 '한국은행법 개정안'

 

[관련기사]박원석, 한은 지급결제 감시권한 강화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하부구조임에도 관리·감시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급결제제도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하부구조다.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해지고 참여 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감독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에는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 결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해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실시 등이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개별 감독기간관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포괄적 금융감독체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한은법이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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