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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혼자 ‘통일’ 속도 내는 대통령, 국민은 어리둥절... 통일은 2인3각 레이스, 통일준비위 범국민 참여해야”

오늘(18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 “방위비분담금 졸속처리 종용하는 정부여당, 국민과 국회 무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20년 근속해도 연봉 3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8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한 이후로 연일 통일담론을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오는 4월 출범시키는가 하면, 이른바 ‘통일 독트린’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의 염원이자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로써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통일은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견 없이 동의하지만, 대통령 혼자 급하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문제를 통일 자체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로 연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정부부처로는 통일부도 있습니다. 이런 공적기구와 정부조직들을 다 놔두고 굳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따로 꾸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에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공언한 이상,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범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고 뜻을 수렴해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을 위시한 집권세력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계와 학계.종교계 등이 폭넓게 통일준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통일은 대통령 혼자 분주히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이라는 통일파트너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되는, 2인3각 레이스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 및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 관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안을 신속히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다시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1조원에 육박하는 국민혈세가 담긴 비준안의 졸속처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 당시, 주한미군이 1조3천억 원이 넘는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요구하지 않고,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분담금 부담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미국 정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이를 그저 군말 없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논리는 우리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이 민생에 직결될 것이라 선전하지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주둔국가의 공무원 임금상승률 및 미국 연방공무원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임금을 올릴 수 없는 ‘페이캡(Pay Cap)’ 제도로 인해 지난 2011년 이래 3년째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전체 임금의 70%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돈이 주한미군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20년 근속 노동자도 같은 기간 근속한 노동자들의 시중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봉 3천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철저한 비준안 심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요구하도록 하고, 미비할 경우 향후 분담금 인상이 불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보장하는 문구를 협정에 포함토록 하여, 실질적인 민생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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