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현오 전 청장 징역 확정 관련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오늘 대법원은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조 전 청장은 결국 구속수감을 피할수 없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애통한 죽음에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았던 대가를 단순히 징역형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최소도리마저 저버린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조현오 전 청장은 자신이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도 차명계좌 리스트를 공개하겠다는 2차, 3차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진정 이번 판결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자(死者)와 유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과 행위도 부끄러움없이 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 이번 판결이 강력한 경고가 되기 바란다.
2014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