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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철도노조 탄압 규탄 릴레이 1인시위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1일(화) 11:40, 광화문 광장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의원은 11일(화) 오전 11시 40분부터 광화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철도노조 탄압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손배.가압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지난 10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날 릴레이1인시위에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켜기 위한 22일간의 투쟁에 대해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징계하고 16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며 "국회에서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해놓고도 이같은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말 정부의 철도민영화 저지에 맞선 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졸속 비준과 철도시장 개방 우려를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코레일의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명분으로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격려한 바 있다.

 

비록 지난해 12월 30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했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돼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와 코레일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으며,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그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의 일방적 중징계는 월권이며 부당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탄압이다. 철도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한 코레일의 행태는 월권적이며 명백히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그 행사를 이유로 해고 등 대규모 징계를 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에 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22일간의 투쟁에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 저지의 선봉에 선 철도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박원석의원실 조태근 비서관(02-784-7610),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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