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삼척·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과정에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으로 1인당 평균 1,8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오늘(22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신규원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만든 부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 10명의 위원들에게 1년간 13번의 회의와 2차례 현장답사의 수당으로 무려 186,732,250원을 지급했다”며 “이는 전체예산 250,894,353원의 74.4%에 달한다”고 밝혔다.
○ 한수원은 ‘2009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원자력발전 특급기술자 339,500원을 기준으로 회의비와 자료조사 및 검토수당을 지급했다. 여기에 위원장은 회의참석 및 주요사항 심의 1일, 회의 자료조사 및 검토 2일(회의 소집 및 주관)로 간주해 회의 1일을 3일치로, 위원은 2일치로 계산했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적용을 받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정부의 예산운용지침과 달리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마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광해관리공단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4시간 자문료를 지급한 사례처럼 한수원도 앞으로 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
○ 한편, 김제남 의원은“부지선정 협의기관과 관련해 지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법적인 책임주체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경부가 신규원전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강행한 것은 삼척 주민투표를 겨냥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예정구역 지정고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다.
○ 원안위는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추진위 및 협의기관은 교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경부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에 따라 교과부에서 원안위로 그 역할이 넘어와 법적으로 추진위 및 협의기관은 원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레 9월 14일 신규원전부지 예정구역이 고시되었다는 것이다.
○ 김제남 의원은 “원안위와 지경부의 입장차이가 지금도 여전하고, 협의기관 11곳 중 5곳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연말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9월 14일 지정고시를 강행한 이유는 결국 9월 15일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척의 주민투표를 무의미하게 만들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삼척의 주민소환투표가 10월 31일 예정되어 있고, 원전부지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건설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원자력발전소의 찬반진영의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끝으로 김제남 의원은“원자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인 황주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지선정위원 활동을 포함해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의 법적인 성격, 수당지급의 위법성 등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한수원 신규부지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중략)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한도액(안)
비목 | 세 목 | 기 준 | 지출 한도액 | 비 고 | |||
인건비 | 강사료 | 1급 강사 | ∘ 대학교 정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 1시간 이내 | 200,000 | ∘ 최대 3시간 인정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 사례 다수, 모두 환수 조치 | |
1시간 초과 | 100,000 | ||||||
1일 최대 | 400,000 | ||||||
2급 강사 | ∘ 대학교 조교수‧부교수 이상 ∘ 변호사, 회계사, 전문의 등 전문직 종사자 ∘ 일반 단체장, 연구기관 연구원 | 1시간 이내 | 120,000 | ||||
1시간 초과 | 80,000 | ||||||
1일 최대 | 280,000 | ||||||
3급 강사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래 시간 강사 | 1시간 이내 | 80,000 | ||||
1시간 초과 | 50,000 | ||||||
1일 최대 | 180,000 | ||||||
회 의 참 석 수 당 | ∘ 1일 / 1회 (3시간 기준) ※ 식사시간 제외 | 3시간 이내 | 100,000 | ∘ 외부 전문가 참여시 ∘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 사례 다수, 모두 환수 조치 | |||
3시간 초과 | 50,000 | ||||||
최대인정 | 총 7회 |
▣ 회의별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비 및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 (출처 : 한수원 제출자료)
1. 회의별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비
○ 전체회의 (식대 및 회의준비 비용)
구분 | 회의비(원) | 회의장소 |
1차 | 2,090,909 | 팔레스호텔 Dynasty Hall |
2차 | 643,500 | 한수원 회의실 |
3차 | 870,000 | 한수원 회의실 |
4차 | 332,946 | 일본 TSUKIOKA New Hotel 회의실 |
5차 | 1,136,850 | 팔레스호텔 Grand Ball Room B |
6차 | 1,718,870 | 그랜드 인터콘티넨텔호텔 피오니아룸 |
7차 | 940,000 | 한수원 회의실 |
8차 | 870,000 | 한수원 회의실 |
9차 | 1,146,640 | 한수원 회의실 |
10차 | 873,000 | 한수원 회의실 |
11차 | 996,000 | 한수원 회의실 |
12차 | 1,005,200 | 한수원 회의실 |
13차 | 2,180,090 | 그랜드 인터콘티넨텔호텔 |
합계 | 14,80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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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회의
구분 | 회의비(원) | 비고 |
건설·수용성 1차 | 429,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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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용성 2차 | 27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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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1차 | 71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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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용성 3차 | 47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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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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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97,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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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별 수당 지급내역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구분 | 지급내역(원) | 비고 |
A위원 | 18,502,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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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위원 | 23,1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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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위원 | 23,08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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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위원 | 17,6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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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위원 | 16,25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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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위원 | 17,31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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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위원 | 18,3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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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위원 | 16,8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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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위원 | 18,3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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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위원 | 17,31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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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6,73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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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사외활동 수당지급내역
일 자 | 주 최 | 장 소 | 강의자(참석자) | 주 제(내용) | 시간 | 수당 |
2012.6.13 | 광해관리공단 | 공단 회의실 | 감사실장 박희종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업체 제안서 심사 | 4 | 40만원 |
2012.6.22 |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단 대회의실 | 감사1부장 윤재성 | e-감사시스템 업체 제안서 평가 | 4 | 2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