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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론스타 동태적 적격성심사 2차 정보공개 자료’ 발표 기자회견 발언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의원입니다.
 
저는 2007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재직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이맘때에도 여기계신 분들과 함께,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배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같은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제 심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참담합니다. 그동안의 주장이 비로소 우리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에 의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철저히 유린당했다는 주장도 결국 사실이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내었던 론스타의 골프장, 호텔 보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로 인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도 갖출 수 없었음을 충분히 증명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줄곧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에 대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다 외환은행 지배기간의 막바지에 달해서야, “법문상 비금융 주력자이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겨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론스타는, 이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수 천 억원대의 ISD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 금융당국은 온 국민을 기만하고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 정부가 수 천 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도록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 자리에 서있는 제 심정이 참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자회견 내용을 알게 되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왜 일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진실에 눈감으면서 까지 론스타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어째서 철저히 국민을 기만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금융당국·과세당국 모두에게 이번 사태의 내막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론스타 사태는 이제 시작입니다.
 
2014.2.28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 원 석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주요 내용
 
1. 제2차 정보공개의 배경
 
□ 2007. 3월부터 7월까지의 상황
○ 2007. 3. 27.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최초 제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서 송부
○ 2007. 3. 29. 참여연대 및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가능성 질의
○ 2007. 6. 12.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외환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
 
□ 2007. 8월부터 2010. 10월까지의 상황
○ 2007. 9.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 2007. 11월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다음달 쯤 결론” 발언
○ 2010. 11. 25.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은 미국에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과 한국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
 
□ 2011. 3. 16일자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 2011. 1. 6.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 2011. 3. 16.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
 
□ 2011. 3. 17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 2011. 5. 25.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가지고 있어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KBS가 특종 보도
○ 2011. 12. 론스타가 골프장을 제3자에게 매각
○ 2012. 1. 27.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의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
 
 
2. 정보공개 내용1: Lone Star Fund IV (U.S.) L.P.에서 자인한 내용
 
□ 론스타는 2007. 7. 10일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의 추가 보완자료에서 다음 사항을 스스로 시인 (자료 1, 2)
○ 추가 보완자료에는 Lone Star Fund IV (US) L.P.의 재무제표의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 재무제표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론스타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6년말 현재의 재무상황을 보고한 자료로 2007. 1. 15일자로 작성되었음
○ 시인 사실 1: 론스타 펀드 1호부터 5호까지는 모두 동일인이다!
* The general partner of LSOF(제1호 펀드), ......, are under common control. (자료 2) 
○ 시인 사실 2: 론스타 펀드는 일본에 자회사로 호텔, 골프장 등을 가지고 있다!
* Solare Hotels and Resorts, K.K. (“Solare”): 론스타가 소유한 다양한 호텔의 관리회사
* Pacific Golf Management, K.K. (“PGM”): 론스타가 소유한 다양한 골프장의 관리회사
=> 론스타 스스로 모든 론스타 펀드가 동일한 지배하에 있고(즉 우리나라 은행법의 기준으로 “동일인”이고), 이 동일인은 일본에 호텔과 골프장을 가지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사실을 시인
 
 
3. 정보공개 내용 2: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해외 비금융주력자
 
□ 론스타는 론스타 펀드 IV 특수관계인의 해외투자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2008. 9. 9일자(접수일 기준)로 금융위원회에 제출 (자료 3, 4)
○ 론스타의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외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하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표기
○ 이 보고서에 호텔(Solare), 골프장(PGM) 및 아수(雅秀, Gashu) 엔터프라이즈 등 그동안에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던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자산액이 명기되어 있음.
 
<표 1> 2006.12.31. 현재 론스타의 일본내 주요 비금융 계열회사 현황


○ 이 자료에 의하면 론스타는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약 2조 8,500억원 가량이었고, 여기에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의 자산을 추가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는 총 3조 4천억원에 달함
* 극동건설 등 국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론스타 신고) = 582,147 (백만원)
* 한국과 일본내 비금융 계열회사 자산 합계 (론스타 신고) = 3,431,691 (백만원) (√)
=> 론스타는 스스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할 때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
* 동일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
* 론스타는 나중에 지주회사는 기타 투자기관으로 분류되므로 PGM을 제외시켰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 의해 이미 기각된 바 있음.
 
 
4. 정보공개 내용 3: 금융위는 이를 은폐하고 2011.3.16. “적격” 결론
 
□ 론스타는 2010.12.24.에 한꺼번에 7개 반기별 대주주 적격성 자료를 제출
○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일인 2008.12.24. 이후 만 2년 동안은 자료의 공백기
* 진동수 금융위원장(2009.1. ~ 2011.1)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0.12.24.에 갑자기 7개 반기별 자료 한꺼번에 제출 (자료 5 ~ 11)
* 2007년 6월말 현재 자료 ~ 2010년 6월말 현재 자료
○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2011.3.16.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를 재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줌 (자료 12, 13)
* 김석동 금융위원장(2011.1. ~ 2013.2)는 취임 직후 상황.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2010년 6월말 현재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 금융감독원은 “론스타펀드IV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비금융회사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1.7조원으로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일본의 골프장만 계산해도 2010년말 현재 자산가치는 2.82조원이었음
* PGM의 100% 자회사중 3개 비금융 자회사의 자산가치 합계
* 2009년말 현재 PGM의 4개 자회사의 자산가치 합계는 3.33조원이었음

 
5. 결론
 
□ 이번 제2차 정보공개자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모든 론스타 펀드는 동일인임을 론스타 스스로가 자인
○ 일본에 호텔,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론스타가 금융위에 보고
○ 호텔과 골프장 등 일본내 비금융자회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함을 금융위에 보고
 
□ 위와 같은 자료는 금융위가 거의 1년 반 동안 끈질기게 자료를 요구한 것에 기인
○ 금융위는 수 차례 자료를 요구하였고, 론스타는 약 1년 반을 버티다 관련 자료를 제출
○ 그러나 진동수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론스타는 2010년말 돌연 과거 방식에 의거한 “제한된 특수관계인”만을 포함한 대주주 적격성 자료를 일거에 제출하고, 그 직후 새로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 이후 론스타는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에서 철수
 
*.금융위원회 원자료: 박원석 의원실 02-784-7611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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