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소기업적합업종법, 메가마트방지법 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부활, 의무휴업 위반 제재 강화
- 통상조약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부활 -
- 메가마트 사태 방지,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를 최대 당일 매출액으로 인상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2가지 법안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내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방안의 온기가 좀 돌까하는 소상공인의 희망 섞인 바람은 이제 실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힘으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의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이러한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낸 법안입니다.
우선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2006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대거 진출하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소기업간의 합의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정작 현장의 실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현실적인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마당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대기업들이 합의를 지연 ? 외면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합의로 귀결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적합업종 지정제도’을 신설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적합업종 합의지연이나 회피를 예방하고 ▲중소기업단체의 협상력이 향상되며 ▲적합업종의 합의 ? 지정 범위가 넓어져 실질적인 중소상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단체가 직접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위의 행정처리 지연을 예방하여 적합업종의 합의? 지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동반성장위를 통한 적합업종 합의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영세상인이 기존의 사업조정신청과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병렬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상조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월 26일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법규정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현행 유통법의 경우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이 1억원에 불과하여 법을 위반하여 영업하더라도 그 이익이 더 클 수 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때에만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3회 이내 위반에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의무휴업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 연합회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오늘 문구업, 도매업 등의 적합업종 합의 지연을 규탄하고 적합업종지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에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의 생존환경은 한겨울 냉골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큰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2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외에 힘을 모을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회의원 김제남(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끝.
※ 붙임자료
1.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