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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이명박 정부 이후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자율성 및 수평적 형평성 약화돼
정진후 의원, “특별교부금 현행 절반수준으로 낮추도록 교부금법 개정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월 17일(월) 오후 1시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3~5세 누리과정,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는 높아가지만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은 악화의 기로에 높인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그에 따른 법령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진후 의원이 포함된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한교육법학회 4개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얼마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국회와 교육부 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 및 배분 실태를 분석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교부기준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지속적으로 세분화해, 이는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우 교수는 다음으로 2006년 이후 교육부에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전체 학생수 자료로 학생 일인당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해 시·도교육청간 교육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2006년 이전에 비해 시·도간 형평성이 나빠지고 공평성이 낮아졌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우 교수는 향후 법령개정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각종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부가 제안한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96%에서 97%로 늘리는 입법 방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3,629억원으로 너무 미약하다. 둘째, 현재 배분기준이 너무나 복잡하므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부기준을 단순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시ㆍ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의 배분이 형평성 측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부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준렬 공주대 교수는 시ㆍ도교육청 교육재정관련 법령의 구조와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일반행정 분야와 교육행정 분야의 법령을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토론자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실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김형기 전북교육청 예산과 사무관,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연구위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와 실제 지방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진후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대부분의 공약 이행도 파기했다. 거기에 지방교육재정은 바깥으로는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 확대, 안으로는 교육부의 강력한 예산편성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시·도별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지역 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는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축소해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입법돼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손꼽힌다.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 축소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시도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미약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이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별첨]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

 

 

 

 

2014년 2월 17일

국회의원 정진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 제목 :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향 모색

 

 

나. 장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다. 일시 : 2월 17일(월) 오후 1시반~5시

 

 

라. 주최 : 국회경제사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대한교육법학회

 

마. 순서

 

 

☞ 1부

진행 : 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개회사 :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환영사 : 정진후 국회의원

축사 : 최준렬 한국재정경제학회장, 염철현 대한교육법학회장

 

 

☞ 2부

발제1 :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발제2 : 최준렬 공주대 교수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현실과 법령 개정방안”

 

토론1 :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토론2 :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실장

토론3 : 김병주 영남대 교수

토론4 : 김형기 전북교육청 예산과 사무관

토론5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연구위원

토론6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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