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무죄판결 환영
-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강씨에게 사과하고 판결 관련 입장 밝혀야 -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991년 5월 8일 고(故) 김기설 씨(당시 전민련 사회부장)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하자, 당시 검찰과 법원이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김씨의 자살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조작극을 벌인 끝에 이듬해 3년형을 선고한 지 22년 만의 일이다.
당시 정권에 의해 인격살인을 당한 강기훈 씨에게 지난 22년의 세월은 너무나 가혹했다. 희대의 조작극을 벌여 지난 세월 강씨를 지옥 속에 살게 만든 당시 수사검사와 검찰 수뇌부는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한 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막후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곽상도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제 강씨의 무죄가 사법부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진 만큼,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씨에게 사과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 비서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 비서실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눈 감고 넘어간다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똑같은 공안조작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의 무죄판결이 강기훈 씨의 지난 세월 모두를 보상해줄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 국가에 의해 바로잡아질 수 있음을 확인한 데서 작으나마 위안을 얻고, 지난 22년 간 강씨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억압을 이제는 벗어던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통한의 세월 동안 깊어진 마음의 병과 모진 세월을 견디며 더욱 악화된 간암도, 이번 판결을 통해 함께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 공동대표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