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로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음으로 발의
◈ 4년 후 개인의 고유정보 배제한 임의번호 부여 ◈ 5년 내 정부 전산시스템 등 개편 ◈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
○ 김제남(정의당) 의원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다.
○ 김 의원은 오늘(2월 11일 9: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올해 초 카드 3사를 통해 1억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상황에서 발의되는 이 법안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됨에 따라 향후 주민등록번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이 발의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의2 신설).
○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의3 신설)
○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한도 두었다. 지금부터 4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하고, 5년 후인 2018년 12월31일 까지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 김제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은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자기정보라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수술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김 의원은“50여 년 전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윤과 권력의 수단이 되고 정보의 수집이 첨단화된 정보화 시대에 매우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한 이 만능번호를 수집하려는 유인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벌써부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회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2,500억여원을 들여 전자주민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총 7,000억여원이 들어가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김제남 의원은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끝.
※ 붙임자료
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