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심상정 원내대표 제기 ‘쌍용차 회계조작-기획부도’ 혐의 상당부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오늘 법원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인정판결에 이어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실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결과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해고사태로 인해 그간 줄줄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24명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법원에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측에 유리하게 나온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법원이 쌍용차의 회계조작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진의 기획부도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정리해고를 남발해온 관행에 대한 제동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차는 법원 판결의 뜻을 받아들여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상고 없이 정리해고자 153명 전원을 즉각 일터로 복귀시키기 바란다. 정부는 김정우 전 지부장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국회도 다시는 쌍용차 해고사태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리해고를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