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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국민 평등권 침해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 전면 재조정돼야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위헌이며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0일(월) 11:2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정의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제41조 제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선거는 선거에서 투표의 수적 평등(one man, one vote),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해야 함(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합니다.

 

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투표권자의 투표가치는 동등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을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보는 민주주의 가치와 직결되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평등성을 엄격히 요구하며, 따라서 평등선거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표하므로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주민의 투표가치는 원칙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선거구 인구의 불평등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결국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는 종국적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 이념적 기반이자, 현대정치의 작동원리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훼손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헌법소원심판청구인들은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강남구 갑 선거구, 서울강서구 갑 선거구, 인천남동구 갑 선거구의 유권자이자, 현재에도 그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2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9,776명, 서울 강서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3,867명,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5,718명으로서,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 206,702명(총인구 50,848,706명 ÷ 지역구 246개)과 비교하여 각 +49.87%, +47.01%, +47.90%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 103,003명에 비하여 각 3.00 : 1, 2.95 : 1, 2.97 : 1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인들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는 경북 영천시 선거구 선거권자의 투표 가치와 대비하여 강남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3분의 1, 강서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 유권자의 경우는 2.9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되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 인구수 편차를 2배가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참여댓글 (3)
  • 원지니

    2014.01.20 17:24:14
    흠... 이거 말되네요.??
  • keb9974

    2014.01.21 04:48:41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위헌적인 헌법불복 선거구획정을 뜯어고쳐야
  • 아우름

    2014.01.21 18:52:45
    호남 국회의원 의석이 확 줄겠네요.
    수도권-지방 중에는 지방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지방 간에서는 호남이 영남보다 많이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