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 특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졸속 처리 우려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우선’은 거짓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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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실제로는 일부 재벌만을 위한 특혜법, 편법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양당이 이번 회기에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서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일부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사실이 이미 국정감사와 상임위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일례로 합작회사의 당사자인 SK종합화학이 상임위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파라자일렌 합작공장의 설립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직접고용이 54명, 간접고용 511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3곳의 합작공장을 만든다 해도 실제 일자리는 직간접 고용을 다 합쳐 1만 4천개가 아니라 1,500개도 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훼손하는 우회적, 편법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외국인합작투자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편법 행위를 허용한다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평등권 침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의 원칙을 벗어나 반칙을 하자고 하는 이번 개정안이 절대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외투법 개정과 얼마 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보인 것처럼,몇몇 대기업이 법과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불법 행위’에 국회가 나서서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처럼 편법과 특혜로 얼룩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거수기 역할만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무책임과 무법(無法)의 정치에 대해 결국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도 당장의 작은 이익을 탐내어 개정안 통과에 동의한다면, 이는 그동안 양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우선’이라는 구호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만약 일부 개정을 필요하다고 한다면,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심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