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정치는 다양하게, 규칙은 공정하게, 투표는 쉽게”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8일(수) 13:50, 국회 정론관
○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도정비를 위해 정개특위가 가동되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쇄신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라는 명분에 매여 관련 공청회만 한 번 열고 개점휴업상태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선거 6개월여를 앞두고 이제 입법권을 갖는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국민들의 정치쇄신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나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왜곡되지 않고 오직 지방차지발전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대선이후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앞 다투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래 이 문제가 지방선거 개혁의 핵심인양 오도되어 왔습니다. 지역분할구도가 심화되고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고 공천비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공천개혁과 정당민주화, 그리고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을 통해 바로잡을 문제라는 점을 저는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동안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등 사회적 약자, 소수당의 진출이 늘어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확대되어 온 긍정적 성과를 축소시킨다는 점도 주의해야 됩니다.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복지국가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폭넓게 대변하도록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입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폐지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입니다. 거대 양당의 과독점을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규칙은 공정해야 합니다. 거대정당의 특혜를 보장하는 의석수에 따른 기호배정이 아니라 추첨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정정당당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투표참여는 쉽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장애인들도 노약자들도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저와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등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치는 다양하게, 규칙은 공정하게, 투표는 쉽게’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6대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의 당 입장은 50%입니다만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30%로 제안합니다.
둘째,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가 다수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를 두고 선거구 획정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정당의 기초의원 복수공천을 금지하여 다양한 세력의 진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거대정당에 유리한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기호추첨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책임 있게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련 설명자료
2013년 12월 18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관련 설명자료
첫째, 현재 10%에 불과한 광역과 기초의원 정수의 확대입니다.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세대와 직능, 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군소정당의 의회진출 보장과 여성의원 확대에도 도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턱없이 낮아 이러한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정수 7~10석 규모의 기초의회의 경우 비례의석이 1석에 불과해 다득표 정당이 비례의석을 독차지하면서 ‘비례대표’라는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마련한 개선안은 광역의원은 지역구 정수의 10%를 30%로 늘이고 기초의원은 정수의 10%를 30%로 늘리는 안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50%까지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한 단번에 늘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30%로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2~4인을 뽑도록 한 중선거구제는 시군구의회에 정치신인, 소수정당 후보, 시민후보 등 다양한 세력의 진출을 도와서 주민들의 뜻을 광범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 규정으로 인해 지난 두 차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의회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는 불과 24곳밖에 없었고 3인 선거구가 306곳, 2인 선거구가 629곳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2인선거구가 다수인 현행 중선거구제를 5인 이상 선출할 경우에만 분할하도록 하여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위촉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만들고 광역의회가 이를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광역의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선거구 획정위 차원에서 4인 선거구를 모두 분할한 대구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 공무원과 시도의회의 압력으로 인해 공정하고 투명한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획정위와 시도의회가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제3의 중립기관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지방의회에 다양한 세력이 진입할 수 있으려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공천해 의석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지방의회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특정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한 정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독식한 결과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지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복수공천을 금지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과 풀뿌리 시민후보의 진입이 가능해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거대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기호추첨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국회의 의석 유무 및 의석수, 정당추천 여부 등에 의해 정해지며, 이러한 게재순위에 따라 선거벽보도 게재됩니다.
이러한 기호순번제에 따르면 기존의 거대 정당이 매 선거마다 앞순위를 차지하게 되어 거대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까지 후보자보다는 기호에 따라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나 지역별 1당 독점체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순번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여섯째,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야 합니다.
한국정치학회가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64.1%가 현행법에 따른 투표시간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투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등의 국가들은 투표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함으로써 투표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첨부】 현행 제도 및 개정안 비교표
제도개선 취지
- 지역주의 및 기득권 정치로 인한 지방의회의 1당 또는 양당 독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
제도개선 비교표
과제 & 목표 |
현행 |
개정안 |
광역/기초 비례대표의원 확대 |
의원정수의 10% |
의원정수의 30% |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기준 강화로 의회의 다양성 확보 |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가능 |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5인 이상 선출할 때만 선거구 분할 가능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정성 확보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시도조례에서 규정 |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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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 복수공천 제한으로 의회의 다양성 확보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자 복수공천 가능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은 1명의 후보자만 추천 |
투표시간 연장으로 유권자 권리 확대 |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
후보순위 게제변경으로 거대정당 기득권 타파 |
기호순번제 |
기호추첨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