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전에 국회 상임위 보고 · 검토 있어야 ◈ 산업부, 오는 11일(수) 10시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예정 ◈ 김제남 의원, 오늘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애초 약속대로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상임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 김제남 의원의 문제제기 통해 내일(10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보고하기로 결정 |
○ 오늘(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을 내일 전체회의에서 보고,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 2시간의 공청회로 에기본을 얼렁뚱땅 통과시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김제남 의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오늘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1월 7일, 산업위의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정식보고 하는 것을 요청했고, 당시 출석했던 산업부 담당 실장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상임위 공청회는 정부안이 아닌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의 안이 나오면 해당 상임위가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해야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며, “따라서 11일 공청회 이전에 오늘 상임위에 에너지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오늘 안건에 에너지기본계획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겠지만, 지난 공청회때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상임위에서 보고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재차 요청한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상임위 정식보고토록 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 이에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 내일(10일) 열리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에기본 정부안을 보고,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 현재 에너기기본계획은 공청회가 소관법(저탄소녹색성장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그 파급력 등을 봤을 때 행정절차법 상의 ‘계획의 범위,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산업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과 5일 전(6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으며, 심지어 공청회 제목,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우 2시간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다시 ‘졸속’과 ‘불통’의 밀어부치기 정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김제남 의원은 내일 진행될 에너지기본계획 보고를 통해 정부의 정확한 에너지 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원전 비중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