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12·3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정책논평] 12·3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12월 3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대책 및 8·28 대책 관련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대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기 위함이다. DTI·LTV의 정상화와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몇몇 긍정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와 시장 상황 분석의 시각은 여전히 건설 및 개발업자의 논리를 따르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방안인 공유형 모기지 사업의 강화는 소득 7천만원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장기 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대출을 통한 주택 매매 활성화라는 기존 정책 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II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정책설계상으로는 임차인과 집주인의 계약이 만료되면 은행이 대출해준 전세금을 다시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안 반영 시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임차인의 기본 권리를 약화시킬 여지가 크다.

 

정부는 주거 불안정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주택거래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핵심사항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취득세율 항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핵심법률을 국회가 발목 잡는 형세가 되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분석을 하면서 주거불안의 원인을 국회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매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구 소득수준의 하락 및 가게 빚 증가로 주 수요계층의 구매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들의 대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은 건설 및 부동산업자의 입장을 대변함과 다르지 않다.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가 나올 때 마다 정부는 전월세 불안 등 서민주거 안정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기존 시장 중심의 정책 문법의 반복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면 시장의 논리보다는 주거권 측면으로 주거정책의 원칙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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