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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피의사실공표죄... 5년간 한건도 기소안돼
피의사실공표죄... 5년간 한건도 기소안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 공표죄'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건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죄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30건이었고, 2009년에는 74건, 2010년 56건, 
2011년 55건이며, 올해는 6월까지 3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식-정식을 모두 합해 기소가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절반이상 사건이 '각하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각하처분은 고소·고발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의 내용이나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나머지 사건은 모두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처분됐다.

이에 대해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5년 동안 150건에 달하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됐지만 기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창원지검의 '노건평씨 뭉칫돈'사건과 관련해 언론노조와 언론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당시 창원지검장이던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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