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정우 지부장 실형 선고 관련
이런 법이 어딨는가.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철거를 방해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은 수십명이 죽어나간 쌍용자동차 사태에 누구 하나 귀기울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최후의 수단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마지막 호소를 공권력이 화단 설치라는 알량한 핑계로 짓밟아놓고 법원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정의가 자꾸만 죽어간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국가 권력이 삶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할망정 부덕한 자본 권력과 함께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사회정의를 거스른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2013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