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법.법률 무시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재가
-밀실 비준 절차 철회하고, 국회에 즉시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을 재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재가했으며, 정부는 금명간 WTO 사무국에 비준 수락서를 기탁해 비준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방문 기간 중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한 뒤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을 의결했는데, 불과 열흘 만에 밀실에서 속전속결로 대통령 재가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모든 절차는 통상조약의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 3항을 위반한 것이며, 박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으며,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경제적 영향의 평가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행정 편의적, 아전인수식 해석을 근거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사실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박원석 정의당 의원 11.11/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11.13 등)가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비준을 재가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한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근거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비준 수락서 기탁' 등 추가적인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밀실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하며 자행한 한미 쇠고기 협상이 100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등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도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부의 밀실.독단적인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2013.11.26.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