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즉각 요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1월 24일 11시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박원석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연맹 이상무 위원장,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 서울메트로노조 이재문 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가 비준되면 도시철도 등 한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해 격찬을 받았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된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박탈한 것으로 정부는 즉각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통상절차법 13조에 따라 마땅히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와 박원석 의원(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즉시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1. 박근혜 대통령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정부조달협정 개정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은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행정편의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헌법, 국제법학계는 헌법 60조 1항과 통상절차법 13조에 따라 국회가 통상조약의 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영향의 평가(11조), 비준동의의 요청(13조) 등을 하도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한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영향의 평가’를 규정하여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만으로 끝낸 것은 졸속적 결정이다.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들이 모두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정부가 반드시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회는 즉각 정부에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라.
국회는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통상조약의 비준동의권이 국회에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비준안 의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11월 13일 전병헌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정부에게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 제출 관련 안건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수락서 제출해, 2013년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 전에 비준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이제 국회가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은 다음주(11.25~29)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준절차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즉각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부에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가 되겠다고 자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11월 2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