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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21일 토론회 발제에서 헌법.국제법 학계 연구 검토결과 발표
-다수 학자들, 헌법 60조 1항 의거 국회 비준동의권 적극 해석
-학계 “애매한 경우라면 국회에 비준동의 여부 최종결정권”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60조 1항 및 통상절차법 13조에 명시된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토론회 발제에서 국내에서 지난 20여년 간 발표된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에 관한 헌법.국제법학계 논문 2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 우선 법제처의 헌법 60조 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은 '입법사항'을 국내 법률의 제.개정 사항으로 제한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치 않은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의 비준동의권이 국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나, 헌법학계에서도 이는 매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헌법 60조 1항이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단순히 조약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해당 조약이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 통제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 제.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권이 없다는 견해는 헌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이다.
3.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라 제.개정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성격을 보면 법률의 제.개정 사항 못지 않은 법령 개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가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에 대해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해 온 것은 이들 하위법령이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규범형식 예: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외국인 직장.지역가입자 규정/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의 사증면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규정
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라 외국기업의 공공조달 입찰 분야 확대를 위해 개정돼야 하는 시행령.규칙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4개 법률에서 핵심내용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핵심 법률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시행령.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입법편의주의와, 정부가 법률의 위임한계를 넘어서는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제처가 법률 개정 수준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 단순히 시행령.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4. 한편 박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일 뿐만 아니라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분야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국내 철도관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잠식되고, 도시철도 요금 상승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경제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5. 통상절차법과 관련해서는 13조에서는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이미 서명이 이루어진 협정이 통상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우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국회에 부여한 것으로 헌법.국제법 학계는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상절차법의 대상 조약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취지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 동의'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이며,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발생을 정당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 박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철도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무시한 채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비준을 강행한다면, 지난 2006~2011년 기간 중 한미FTA협상 과정과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보다 더 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이날 토론회에는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따른 철도민영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서상범 변호사, 철도공공성모임 소속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 법무법인 지향 남희섭 변리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끝)
<첨부>
박원석 의원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