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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김제남 의원, “원전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위해

발지법, 방사능방재대책법의 현명한 개정 필요 

 어제(18)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의 개선방안 및 방사능 방재대책과 민간환경감시기구 역할 강화 등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논의

 정부 및 학계 · 환경단체 ·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열띤 논쟁 벌여

○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 생명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 '방사능 방재대책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어제(18)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 주관하면서 발지법을 통해 본 주민지원 개선방안과 방사능 방재대책 실태와 과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성공회대 석좌교수) "발지법을 통해 지원되는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며 "지원금 사용의 공모방식 도입, 지역발전재단 설립을 통해 원전지역의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에 사용, 지원금 사용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발전원별 일률적으로 설정된 5킬로미터 범위를 비롯한 발전량에 연동되는 지원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숭평 조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대책은 이미 민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주민보호조치, 방사능방재훈련 등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와 재해재난의 책임부서인 안행부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안행부가 방사능 방재대책을 광역, 기초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손복락 신고리원전민간환경안전기구 위원은 "감시기구는 발지법상에 설립근거만 있을 뿐 권한과 임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적인 원전 감시역할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업무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원전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안위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량강화 및 원전조사에서 감시기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효선 아시아뉴스통신 경북본부장은 발지법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본부장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비용 마련과 집행이 가능해야하나 현재 발지법에서 요구되는 비용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발지법에 쓰이는 기금이 출연금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지법을 폐지하고 이를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명확히 명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법의 근본을 살리는데 더 효력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발지법 시행의 근간이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자원시설세의 분배구조 및 분배주체에 대한 개편도 지적했다.

 두번째 토론을 맡은 윤기돈 녹색연합 시무처장은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의 안전 강화에 대해 말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안전 관리제도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의 충분한 공유와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발제한 김숭평 교수가 언급한 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최소권역이 법으로 규정되어야하며 유아, 노약자 등의 인적특성을 고려한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발제한 세 명의 발제 내용을 차례대로 리뷰하면서 발지법의 제정취지가 사업자 위주로 되어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대책과 여러 지원방안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방재대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관리부서가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업자나 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감시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민간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이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네번째 토론자인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팀장은 발지법과 관련한 논란은 흡사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하면서 입장 차이로 인해 왜곡된 제도 해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먼저 발지법에 대해서는 발지법을 사업자를 위한 지원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주민들도 사업자와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주민수용성 부족과 관련해 단기·일회성 지원 사업과 주민요구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 감시기구는 지역주민 정서를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감시기구가 법적권한을 얻었을 때 역할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감시기구의 존재 목적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승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 실장은 김숭평 교수의 발제에 공감하면서 지역주민 보호주체는 지자체가 되어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부사항까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인프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발표한 비상계획구역 계획보고서에 대해 “IAEA의 권고안인 30km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10km이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세부 km가 규정되어있지 않았을 뿐 관련 제도와 매뉴얼 내용상 넓은 구역까지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주민수용성 면에서 이제까지 주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자체와의 명확한 기능 분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시혜성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원전 주변 지역 사업은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해야하며, 지역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미래세대에게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현명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입장을 확인하였던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온 공통된 목소리를 모아 발지법과 방재대책법 등을 개정하고, 관계부처 역할을 조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이 공동주최했으며, 김제남 의원이 주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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