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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에너지기본계획의 공론화 수렴 강화를 위한 

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여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
◈ 에너지 관련 8개 분야별 계획들과의 상호 연계성 강화 모색

 

○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올해 추진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공론화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되고 있는 8개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과 에너지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에너지기본계획이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에너지계획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 올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처음으로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되는 등 나름의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현행법상 최종안은 정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애써 진행한 사회적 논의가 탁상공론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례로 이번에 워킹그룹 권고안에서 22~29%로 제시된 원전 비중과 관련하여국감 직후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 측은 노골적으로 29%에 꽉 맞춰서 원전 비중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워킹그룹에서 진행된 논의의 내용은 무시한 채 보여지는 수치 등 일부 결과만 입맞에 맞게 반영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산 바 있다.

 

○ 이에 따라이번 개정안에는 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며② 해당 상임위는 보고 받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③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는 위상에 맞게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석유비축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석탄산업장기계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등 8개 분야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관리 및 공급 안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은 갈수록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 갈등과 논란이 심각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구체적 근거도 부족한 에너지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갈등과 반목을 예방하고 국가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박원석서기호정진후강동원우윤근부좌현전순옥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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