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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민생현안브리핑] 2008-2012년 군대의 성폭력법 위반 입건수 2배 증가에도 기소율은 절반 수준

민생현안브리핑(11.5)

 

2008-2012년 군대의 성폭력법 위반 입건수 2배 증가에도 기소율은 절반 수준

2010년 제외하고 장교의 성폭력법 위반 기소율이 부사관이나 일반 병보다 낮아

지난 5년간 공군 성범죄 35건 중 28건의 가해자는 상급자

 

지난 5년간 성범죄 사건 증가에도 기소율은 50% 이하로 나타났음

- 정의당이 입수한 육해공군 성범죄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에 따른 형법 위반과 성폭력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이 2008년 86건에서 2009년 76건으로 줄었다가 이후 2010년 98건, 2011년 109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기소율은 2010년 50.0%로 가장 높고 지난 5년간 36.8-46.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008년에 46.5%, 2009년에 36.8%, 2010년에 50.0%, 2011년에 45.0%, 2012년에 44.1%, 2013년에 41.3%로 50.0%를 넘어선 해가 없으며, 2011년의 경우 성범죄 입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기소율은 감소

2008-2012년 성폭력법 위반에 따른 입건수는 15건에서 33건으로 2배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41.2-62.1% 수준

- 성폭력법 위반으로 입건된 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에 15건에서 2009년에 17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 1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29건, 2012년에 33건으로 2배 이상 상승한 뒤 2013년 6월 현재 8건으로 나타났음

2010-2012년 해군의 경우 형법(군형법 포함)과 성폭력법 위반에 따른 입건수가 늘어나는 추세

- 2011년 육군 및 2012년 공군은 성범죄 입건 증가에도 기소율은 감소

- 해군은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38건으로 성범죄 입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 육군은 2011년 전년보다 성범죄 입건수가 10건 늘어 77건이나 기소율은 56.7%(2010년)에서 45.5%로 감소

- 공군의 경우 2012년 입건수가 전년 대비 5건 늘어 15건임에도 기소율은 60.0%(2011년)에서 53.3%로 하락

2011년 해군 및 2012년 공군의 경우 성폭력법 위반에 따른 입건수 증가에도 기소율이 감소

- 2011년 해군의 성폭력법 위반 입건수는 11건으로 전년 대비 6건 늘었으나 기소율은 80.0%(2010년)에서 45.5%로 감소

- 2012년 공군의 성폭력법 위반 입건수는 9건으로 전년보다 5건 늘었으나 기소율은 100.0%(2011년)에서 55.6%로 하락

2011년 제외하고 장교의 성범죄 기소율은 부사관이나 일반 병보다 낮음

- 성범죄로 인한 장교의 기소율은 2009년에 33.3%로 부사관 3.6.4%, 일반 병 38.3%보다 낮으며, 2010년에는 37.5%로 일반 병 기소율 56.7%보다 낮고, 2012년에는 44.4%로 일반병 49.3%보다 낮고, 2013년 6월 현재 25.0%로 부사관 33.3%, 일반 병 45.2%에 비해 낮음

2010년을 제외하고 장교의 성폭력법 위반 기소율이 부사관이나 일반 병보다 낮은 반면, 가해자는 상급자

- 성폭력법 위반으로 인한 장교의 기소율은 2009년에 0.0%로 부사관 83.3%, 일반 병 50.0%보다 낮으며, 2010년에 50.0%로 부사관 60.0%보다 낮고, 2012년에 60.0%로 일반 병 81.8%보다 낮고, 2013년 6월 현재 0.0%로 일반 병 60.0%보다 낮음

- 성범죄 35건 중 28건의 가해자는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군의 기록에 따르면, 2008-2013년 6월까지 35건 중에서 같은 직급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7건을 제외하고, 28건이 가해자의 계급은 상급자인 반면 피해자의 계급은 하급자여서 성범죄는 권력과 지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

군대 성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상급자인 반면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하급자임에도, 군대 특유의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의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하고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임

-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군대 성범죄 실태는 군 인권센터 상담 실태나 제대군인 설문 및 면접조사 등 보완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군대가 성폭력 사각지대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감독을 포함하여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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