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교조‘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법원 인용 환영 이번 사태의 주역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고 교육현장 혼란 가중시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 사과해야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며 서거하신 43주기 기념일이다. 바로 오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불가, 노조에 인정되는 실질적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교육?연수 등 각종 위원회 참여 활동 제한, 노조의 명칭사용 불가 등의 손해’등을 언급하며 “손해의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가처분신청 인용의 사유를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원 제출 자료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6만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14년간 노조활동에 대해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합작품인 지난달 2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효력을 잃었고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권리를 모두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작전에 제동을 거는 환영할 만한 일임에 분명하며, 전태일 열사 43주년 기념일인 오늘,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무리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앞장서 이번 사태가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방하남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교사들의 실질적 고용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고용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2013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