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무시한 거짓말과 날치기 정부조달협정 개정은 무효 ◈ 또다시 제맘대로 법해석 통해 정부조달협정(GPA) 국무회의 날치기 통과 ◈ WTO 부속협정인 정부조달협정 제출 할때는 국회 비준 받고 개정은 마음대로? ◈ 박근혜 대통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그만하고, 국회와 국민 존중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국회를 무시하는 일을 저질렀다. 지난 11월 4일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철도시장의 조달분야 개방을 언급하고 난 후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통상조약의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국회의 비준동의 사항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WTO의 부속협정인 정부조달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통상조약인 동시에,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 지난 2012년 1월 17일 이후 발효된 ‘통상절차법’ 상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제11조(영향평가)는 물론,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및 변경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더욱이 ‘통상절차법’ 제13조제3항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회가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시에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2010년 한미FTA 추가협상 부속서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 이와 같이 이번에 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명백히 무효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통상절차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3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