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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5일 국무회의에 상정만 했다던 GPA 개정안 의결된 것으로 확인
- 박원석 “대통령 GPA 비준안 재가 및 WTO 사무국 기탁 등 즉시 중단하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아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 비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밀실에서 통상조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가 및 WTO 사무국 기탁 등 일체의 정부의 독단적인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따라 즉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의사를 묻는 질문에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 국회 동의 불필요하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 국무회의 상정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 끝나면 대통령 재가 거쳐서 WTO 사무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3. 그러나 12일 박원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이미 5일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 비준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전 이미 법제처의 심사를 거쳤고, 대통령의 발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GPA 개정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상정만 됐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이다.
4.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속전속결식 행태는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을 위반한 것이다.
통상절차법 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9조에서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또한 11조에서는 국내경제(재정, 관련산업, 고용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백히 통상조약의 개정에 해당하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특히 통상절차법 13조가 정부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명기한 헌법 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양허안에 처음으로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관련 공사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령 개정 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여진다.
5.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며 헌법과 통상절차법을 위반하면서 GPA 개정안을 비준하려는 것은 도시철도, 고속철도를 외국자본에 개방함으로써 결국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즉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 국회 동의 여부 등 심사결과 및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안
<참고> 박원석의원실 관련 보도자료 (11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