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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재벌특혜 편법시비 외촉법 개정안,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논의해야
 

재벌특혜 편법시비 외촉법 개정안,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논의해야

 

◈ 공정거래법 무시경제민주화 역행재벌에게만 퍼주는 특혜 개악법

◈ 김제남 의원공정거래 원칙에 맞게 공정거래법 다루는 정무위에서 논의해야

○ 오늘(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촉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재벌 및 외자자본에 대한 특혜시비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번 외촉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시도는 경제민주화의 완전한 역행에 다름없으며무엇보다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칙을 편법으로 우회하여 일부 대기업에게만 퍼주기하는 특혜법이라며더군다나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고용효과도 왜곡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민생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개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아래는 김제남 의원의 모두발언 전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행위 제한의 공정거래법 취지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철학과 원칙을 훼손하여 절음발이로 멍들게 만드는 우회적탈법적인 것입니다.

지주회사제도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편법으로 외촉법을 개정해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SK, GS와 같은 재벌에 주는 특혜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합작투자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및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한 의원으로서 원칙에서 이탈하여 변칙을 하지 않도록이번 안건은 공정거래법 본칙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 이 안을 공정거래법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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