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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관세청, 일본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비율 3.5% 불과
2013. 10. 27
<국감 보도자료 #38>
관세청, 일본 수입품 방사능 검사비율 3.5% 
후쿠시마 반경 250km 생산품 검사비율 8.3%
 
 
 
- 검사 비율 8.3%, 지난해 9.2%보다 오히려 떨어져...전체 수입물량의 3.5% 불과
- 유통이력관리 물품에 세슘 검출된 다량 수입 어종 대구, 참다랑어 등은 빠져
- 굴양식을 위한 패각류는 관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어
- 괴담이라 폄훼하기 전에 투명한 정보공개가 신뢰의 지름길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일본산 수입물품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관세청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관세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선별적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2. 박원석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평균 3.47%가량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세청은 후쿠시마 반경 250km이내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50km 이내의 검사실적은 사고 직후라 할 수 있는 2011년에는 9%가량, 12년에는 9.17%였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떨어져 8.3%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민들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했으나 오히려 방사능 검사 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3.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국내 입항지는 부산세관이 29%가량으로 최다이며, 울산세관(14%), 포항세관(12%), 평택세관(12%) 순이다. 하지만 부산세관의 검사 비율은 0.7~2.3% 수준으로 최저수준이다. 울산세관의 경우 12년에는 아예 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올해는 0.2%수준에 불과했다. 일본산 물품이 가장 많이 도착하는 세관의 검사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은 세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인식이 일반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4. 관세청은 올해 9월 부랴부랴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명태, 가리비, 돔의 3가지 품목을 추가했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위험한 물품을 이력관리제도에 포함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 농림부의 방사능 검사에서는 미량이나마 세슘이 발견된 품목이었던 방어, 참다랑어, 대구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위의 수산물 외에도 갈치, 대게, 가오리, 홍어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여전히 유통이력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물품이나 식재료, 농산물 등은 수입이 금지된 지역 외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만큼 더욱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5. 뿐만 아니라 남해안 굴 양식업자들의 절반은 가리비 껍질을 이용한 수하식으로 양식을 하지만 이 가리비 껍데기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산 패각류 수입물량은 2011년 3,270톤에서 12년 5,825톤이 수입되었다. 올해 9월까지의 수입량은 2,917톤이다. 관세청은 후쿠시마 250km이내의 물품에 대해 산지증명서와 검사 증명서만 첨부하여 통관시키고 있다. 먹거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만 식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사실상 통관단계인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관리는 구멍투성이라고 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칼슘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일본산 산호가루의 경우는 분말류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6.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은 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의 현 외에도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어 이를 확대하고, 특산물 파악 등의 조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관세청이 검사를 실시하는 13개현?도 외의 지역에서도 훗카이도 등 방사능이 검출된 바 있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7. 정부는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을 끊임없이 ‘괴담’이라고 폄훼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 없는 불신이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위험소통 (Risk Communication) 즉,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방사능 측정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연 방사능 이상의 수치가 기록되었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반입?유통되었고, 이 중에는 쌀과자나 여성용 셔츠 등도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다. 박원석 의원은 ‘최소한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자연방사능을 넘는 물품 등은 관세청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표 1. 2011~2013년 일본 수입 물품의 세관별 입항지 (중량기준, 3년 평균) >
<표 2. 세관별 일본산 수입물품(후쿠시마 반경 250km 이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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