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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서울국세청, 바뀐 조세범칙위 위원도 대형로펌.세무회계법인 소속
2013. 10. 22
<국감 보도자료 #35>
서울국세청, 바뀐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도 대형로펌.세무회계법인 소속
 
 
 
-10.14자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소속 조세범칙위 위원 해촉 
-그러나 새 위원도 화우, 서정 등 대형로펌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
-국세청 퇴임 뒤 대형 세무법인 대표로 간 인사들도 위원에 위촉
-박원석 "로펌, 세무.회계법인 소속 위촉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소속 변호사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위촉돼 있는 데 대해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비자금.조세포탈 사건을 대형로펌이 법률대리인을 맡아 온 점을 감안하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취임(8.30.) 직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검찰에서 조세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위원들 등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2.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 확인 결과 새로 위촉된 외부 민간위원들 역시 대형로펌 출신이거나, 국세청 출신의 대형 세무.회계법인 대표.부대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위원이 해촉된 시기도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월 14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 박원석 의원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14일 김앤장 소속 권은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김병균 변호사, 법무법인 KCL 이순 변호사 등을 포함해 8명의 위원회 민간 외부위원 전원을 해촉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의원실은 지난 8월 7일 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국정감사가 시작된 최근에야 위원 명단을 입수했다. 
 
 
4.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이 10월 15일자로 새로 위촉한 위원회 외부 민간위원들도 대형로펌 소속이거나 국세청 출신 대형 세무.회계법인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위원에는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서정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화우는 삼성 등 다수의 대기업을 법률대리한 바 있으며, 화우 소속 11명의 변호사는 현재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재벌닷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그룹의 올해 6월 말 현재 사외이사 현황') 법무법인 서정의 경우 국내 변호사 60여명이 소속돼 있는 조세전문 로펌이다.
 
 
5. 이밖에도 새로 위촉된 세무사 2명은 국세청에서 30년 가량 재직했고 지방청 과장급을 끝으로 퇴임한 뒤 대형 세무법인의 회장.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위원으로 위촉된 회계사 1명 역시 대형 회계법인의 대표였다.
 
 
6. 박원석 의원은 "새로 위촉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역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대형로펌이나 대형 세무.회계법인 소속 인사를 피해야 하고, 차제에 최소한 최근 2~3년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법인.개인을 대리했던 로펌, 세무.회계법인 소속 인사들의 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시행령 개정)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    
 
 

*.참고: 박원석 의원실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10월 15일 위촉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받았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위원 성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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