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앤장 소속 조세팀 변호사 2008~현재까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총수.대기업 조세포탈 사건 사법절차 결정기구에 대형로펌 변호사 다수 위촉돼
- 박원석 “서울국세청, 이해충돌 소지 있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위촉 피해야”
1. 재벌 총수나 대기업의 세무조사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세포탈, 검찰고발, 조세범칙조사 전환여부 등을 결정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2008년 부터 현재까지 6년째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대형로펌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위촉돼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의 위원 위촉을 피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지방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 진행 중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위원회 구성은 법에 따라 지방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장 포함 총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에는 통상 6명이 참여하며, 국세청 내부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6명 이내) 중 3명과 외부위원(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 중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경우 매년 100~150여건의 범칙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회의는 주 단위로 열려 연간 40~50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3.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 외부위원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위촉돼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 외부위원인 권은민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김앤장 홈페이지 확인 결과 2000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김앤장 조세팀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으며, 연임제한 규정은 없다.
권은민 변호사 외에도 2012년부터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김동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 김병균 변호사, 법무법인 KCL 이순 변호사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으며, 법무법인 여명 한견표 대표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4. 비록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재벌총수나 대기업의 비자금.조세포탈 사건과 관련 김앤장 등 대형로펌이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총수나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가 장기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지난 2008~2009년에 걸쳐 벌어진 CJ 비자금 사건 관련 양도세포탈 건이다. 2007.5 발생한 CJ 이모 전 재무팀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관리내역 USB를 확보해 2008~2009년 사이 3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양도세포탈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CJ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고 CJ가 총 1700억 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종료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 2009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시 국세청 요직에 있던 허병익(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차장.청장대행)은 퇴임 뒤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으며 CJ 뇌물수수 혐의로 8.27 구속됐다. 김앤장은 올해 다시 불거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탈세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8.1, 8.5 보도 인용 정리)
5. 이밖에 김영생, 김재훈, 신호영 변호사 등은 국세청 출신이거나 국세청 개방형임용직 공무원 출신이며, 김의식 변호사는 장기간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을 감안하면 위원회가 민간위원을 둔 취지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려운 위원 선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박원석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상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민간 외부위원 위촉시 소속 법무법인이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을 대리하거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했을 경우 위촉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을 다양화 해 이해상충 소지를 줄이고,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
<2008~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현황>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및 범칙심의 건수>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