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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4대강사업으로 여의도면적 860배 매장문화재지역 파괴돼 원상복구 불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4대강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860배 매장문화재분포지 영구훼손, 원상 파악 불가능!

정진후 의원 이명박 정부에 책임 물어야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매장문화재분포지가 영구훼손 되어 매장문화재분포지의 원형을 다시는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원형도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불법 공사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영구훼손 된 매장문화분포지역은 모두 2천492만5천㎡(753만9천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별로는 국토부의 추가 사업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공구 600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지표조사 누락으로 16개 지구 98만9천㎡ 등 지표조사 누락이 32개 지역 698만9천㎡이다. 국토부의 공사구간과 매장문화재분포지역 중첩지역 누락으로 63개소 152만9천㎡,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협의자료제출 49개소 574만8천㎡ 등 727만7천㎡이다. 발굴조사 등 보존대책을 미이행한 육상구간 29개 지역 255만5천㎡, 입회 없이 공사를 강행한 수중준설 구간 780만4천㎡ 등 1천35만9천㎡이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훼손된 매장문화재분포지는 구) 문화재보호법상 원형회복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원형회복을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설령 법적 조항이 있더라도 매장문화재지역의 특성상 이미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이 파괴되어 다시는 원형을 알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감사원도 문화재 보존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육상지역 32개 공구와 수중준설공사 54개 공구 등에 대해 문화재청에 확인점검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860배에 해당하는 4대강 주변 매장문화재분포지 2천492만5천㎡(753만9천평)를 파괴해 다시는 그 원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대재앙으로 종결되게 됐다.

 

 

정진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정착한 5천년 이래 최악의 문화유적 파괴 사업이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매장문화재지역을 마구잡이로 파헤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2013년 10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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