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삼성자사고 불법 설립 인가
신설 삼성고, 기존 자사고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비 200만원 비싸
정진후 의원, “삼성자사고 설립인가 취소하고 교육청 감사해야”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충청남도교육청 국감에서 충남 삼성고의 학교설립 불법 인가 및 사전승인 없이 공유지를 무단점유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자사고 설립을 추진한 것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삼성자사고는 기존의 자사고 평균 학비보다 학생 1인당 평균 학비가 200만원이나 더 높은데 반해, 학교법인인 삼성학원은 애초 제출한 출연액의 일부만 출연하는 등 법인의 책임 태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삼성고는 학교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지난 7월에 제출했고, 충남교육청은 8월에 설립 인가를 냈다.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중 ‘교지 확보 명세서’를 보면, 교지의 대부분이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여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로 전환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삼성자사고가 교지 소유자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등록했음에도 학교 설립을 허가해줬다.
또한 삼성자사고의 교지 확보 명세서를 보면, 농수산부, 건설부 등 국공유지였던 토지가 그대로 소유주로 등재된 채 설립인가가 확정된 것이 드러났다. 이 국공유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아산시와 삼성디스플레이(주) 간에 산업단지 계획당시 무상양도 협의가 이뤄진 상태지만, 학교설립을 위한 산업단지의 용도변경은 2012. 10. 12 결정되었고, 구체적 양도 등의 협약이 별도로 추가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2년 10월 12일 학교용지 결정 이후 2013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1년 2개월만에 설계, 건립, 인가 등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지만, 이는 건물면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충남교육청은 올해 삼성자사고 설립을 완성시키기 위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정진후 의원실은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에 전화로 몇차례 문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새벽 2시 경 해당 과에서는 담당 보좌관에게 <충남삼성고등학교 설립 인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지난 8월 27일에 시행)을 보내왔다. 이 공문에는 삼성자사고의 설립인가 조건을 적시한 붙임 파일이 있었으며, 인가조건(교지확보)을 이행하면 인가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공문에는 충남교육감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접수 날짜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공문번호가 ‘평생교육행정과-8993’으로 적혀있는데, 이러한 공문이 시행된 바 있는지 충남교육청 총무과 문서실 및 안전행정부 협업행정과 문서유통 담당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제목의 공문은 찾을 수 없음이 밝혀졌다. 공문을 시행한 8월 27일 충남교육청 해당 과에서 시행한 실제 공문을 입수한 결과, 공문 제목은 <사립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인가 사항 알림>으로 주요 인가 사항이 간단한 표로 제시된 한장의 문서가 전부여서 진위를 의심케 한다.
이 외에도 삼성자사고는 학생 1인당 연간 학비가 약 842만원(2014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명세서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의 평균 학비 659만원(2012년 기준)보다 200만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삼성자사고는 임직원 자녀를 신입생의 70% 선발하는데, 이들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하는 등의 학비 혜택을 받는다. 결국 70% 외의 나머지 30%의 학생이 값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법인 삼성학원은 출연하겠다고 한 수익용 기본재산 100억원과 기부금 95억2,200만원을 출연하겠다는 애초의 계획과 달리,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각서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588억원을 썼는데 304억원이, 교구?설비비 역시 30억원 중 1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출연 약속을 했을 뿐 지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삼성고는 그동안 고교서열화 문제로 세간의 지탄을 받아 온 ‘자율형사립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삼성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결국 토지 소유권이나 국유지 양도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면서까지 삼성자사고를 설립하고자 한 것 아닌가. 삼성에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삼성가족’이 아닌 학생들에게만 비싸게 받은 학비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인으로서 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게 삼성고의 현실이다. 불법적 과정을 거쳐 인가된 삼성고의 인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현재 신입생 모집도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