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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 교원들도 급여보조성 경비 받아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 교수들 3년간 불법성 급여보조 경비 7,040억원 수령

교육부 공무원 경비는 중단시키고, 교수들 경비는 시정조치 안해

 

 

법원판결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로 국립대학들이 교수들에게 최근 3년간 7,040억원에 달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전국 39개 국립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기성회비 총 수입은 4조 1,102억원 이중 7,040억원이 교수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되었다. 기성회비 총 수입의 17.13%에 달한다.

 

 

[표-1] 2010년 ~ 2012년 국립대 기성회비 수입액 대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현황

(단위 : 천만원)

 

년도

기성회 회비수입(a)

교원 급여보조성 경비(b)

비율 (c=b/a)

2010

138,500

23,718

17.12%

2011

138,971

23,682

17.04%

2012

133,551

23,006

17.23%

합계

411,022

70,406

17.13%

 

 

2012년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합친 국립대학의 교원의 수는 14,978명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 3년간 국립대학 교원 1인당 평균 4,700만원, 2012년 한해에만 1인당 평균 1,535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대학별로는 학생수가 많은 대학들의 지급금액이 높아 경북대가 3년간 가장 많은 636억원을 교원들에게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했고,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626억원), 전남대(541억원), 충남대(510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보조성 경비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교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부 일반회계를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임금격차등을 이유로 국립대학 교원들에게 기성회비에서 연구보조비라는 명목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25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에서 기성회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9월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시 교육부는 국립대 공무원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만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급여보조성 경비중 정작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는 교원들이 지급받는 경비의 1/4에 불과하다. 결국 지급되는 급액은 더 적지만 반발이 덜한 공무원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중단시킨 것이다.

 

 

[표-2] 2010년 ~ 2012년 국립대 기성회비 수입액 대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현황

(단위 : 천만원)

 

년도

기성회 회비수입(a)

급여보조성 경비

교원

공무원 직원

합계(b)

비율

(c=b/a)

2,010

138,500

23,718

5,611

29,329

21.2%

2,011

138,971

23,682

5,619

29,301

21.1%

2,012

133,551

23,006

5,595

28,601

21.4%

합계

411,022

70,406

16,825

87,231

21.2%

(80.7%)

(19.3%)

(100.0%)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중단 결정에서 교원들을 뺀 이유는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경비는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등 그동안 지급방법등이 개선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대학별 기성회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이러한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난다. 실제 충남대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경비는 총 510억원, 충남대는 이를 정액연구비, 교재연구개발비, 정액교육지원비등으로 지급했다. 예산항목 자체가 이미 교원의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표-3] 충남대학교 2010년 ~ 2012년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2010

2011

2012

합계

1.정액연구비

5,240,699

5,247,521

5,375,297

15,863,517

2.교재연구개발비

7,221,250

7,253,138

7,391,917

21,866,305

3.정액교육지원비

318,662

319,966

326,275

964,903

4.취업지도비(진로지도장려금)

1,537,920

1,553,214

1,191,644

4,282,778

5.강의교재개발비

1,180,500

1,199,324

1,182,000

3,561,824

6.취업률성과급

1,319,370

930,647

1,346,984

3,597,001

7.미래설계상담교수제

359,880

320,420

255,590

935,890

합계

17,178,281

16,824,230

17,069,707

51,072,218

 

 

이러한 문제는 2013년에도 여전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대의 경우 2013학년도 기성회계 예산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원정액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총장은 월 510,000원씩 총 6,120,000원이 편성되었고, 교수 598명도 월 510,000원, 부교수 195명 월 476,000원, 조교수 월 442,000원이 책정되어있었다. 또한 교재연구개발비로 총장과 교수들에게 월 688,000원, 부교수 월 671,000원, 조교수 655,000원이 책정되었다. 교재연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등 기성회비로 급여성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충남대외에도 거의 모든 국립대학들이 동일했다.

 

 

[표-4] 충남대학교 2013년 기성회계 예산중 급여보조성 경비 사례

(단위 : 원)

 

내역

산출내역

예산액

교원정액연구비

(5,831,952,000)

1) 총장 : 1명X12월X510,000원 =

6,120,000

2) 교수 : 598명X12월X510,000원 =

3,659,760,000

3) 부교수 : 195명X12월X476,000원 =

1,113,840,000

4) 조교수 : 118명X12월X442,000원 =

625,872,000

5) 조교 : 190명X12월X187,000원 =

426,360,000

교재연구개발비

(8,120,124,000)

가. 총장 : 1명X12월X688,000원 =

8,256,000

나. 교수 : 598명X12월X688,000원 =

4,937,088,000

다. 부교수 : 195명X12월X671,000원 =

1,570,140,000

라. 조교수 : 118명X12월X655,000원 =

927,480,000

마. 조교 : 190명X12월X297,000원 =

677,160,000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학 기성회비는 그 자체로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하고 “부당이득을 가지고 또 그것은 누구에게는 누구에게는 불법이라며 지급을 중단하고, 누구에게는 눈치보며 불법을 눈감아 주는 것은 교육부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불법의 온상이 된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정부가 국립대 예산을 책임지는 것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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