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결정하고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명령했다.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교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는 전제조건이었다. 선진국의 척도라는 뜻이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십수년 전 이뤄진 국제적 약속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을 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

 

도대체 자주적 의지와 일반 상식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의 내부규정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불법 운운하는가. 또한 일반노조의 내부규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굳이 전교조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도적 전교조 죽이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인권위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ILO뿐만 아니라 OECD노조자문위원회와 국제교원단체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OECD가입조건 위반이라고 경고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사의 노동권은 헌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법을 따른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운영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대문명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이다. 헌법을 들먹일거면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이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뜻은 정부의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그에 앞서 정부는 국내외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이번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위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연대하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3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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