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봐주기·시간끌기식'정황 보여"
최근 '조선일보 3만부 무료 배포 사건'의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해 논란을 빚었던 인천지검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인천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제기됐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번 수사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다른 선거법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조선일보 직원 3명에 대해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서 의원은 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품고 조선일보 직원 3명에 대해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기소 여부를 확정하는 등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공소시효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기소 여부를 확정하는 등
검찰이 시간끌기식 수사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발행인에게 발행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 의원은 "발행인에게 발행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본링크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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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BBK 발언' 박근혜 무혐의 질타…유죄 확정 정봉주와 형평 어긋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60)의 ‘BBK 발언’을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박 후보는 미래권력이고, 정 전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이라는 차이 때문에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의 BBK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의 BBK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내곡동 축소수사 의혹 집중포화
최교일 ‘내곡동 발언’ 질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내곡동 수사 관련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최 지검장의 해명이 이어졌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면서 “(내곡동 발언 보도와 관련) 자신의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면 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수사팀이 실무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해 봤지만 기소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윗선의 지시도 없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