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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년 평균 법인세탈루율 8.4%, 08년 6.8%에서 12년 10.3%로 매년 상승
-탈세액은 대기업이 많고 탈루율은 중소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조사 vs 비정기조사, 건수는 66 : 34, 추징세액은 45 : 55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가 거의 대부분, 대법인은 정기와 비정기 엇비슷한 수준
-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는 의미 없어, 대기업의 정기조사 비중은 높여야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기획조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최초로 발표한다. 최근 지하경제양성화가 주요 국정과제이자 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중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세무조사의 공정한 기준과 현실 타당한 세무조사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08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세금추징액(이하 탈세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탈세액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세액은 08년 2조 6,590억원에서 11년 4조 4,438억원으로 67% 급증했고, 12년 상반기에만 벌써 08년 전체금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해서 08년 6.8%에서 12년 상반기에는 10.3%로 3.5%p나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고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둘째 대기업일수록 탈세액은 많지만 탈루율은 소규모법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기업규모별 탈세액은 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은 탈세액이 4,802억원인 반면, 매출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탈세액은 3조 6,593억원이었지만 탈루율은 매출 10억 이하가 20.2%, 10~100억 19.8%, 100~1천억 이하 16.7%, 1천~5천 12.1%, 그리고 5천억 초과 대법인은 4.4%으로 나타났다. 탈세가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 기업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기업 전반적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2 참조)
셋째 정기조사가 비정기조사에 비해 조사 건수는 2배 많았지만 부과세액은 45:55로 비정기조사가 좀 더 많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총 18,065건의 세무조사 중 정기조사는 11,999건, 비정기조사는 6,066건이었으며, 세금추징액은 각각 6조 8,606억, 8조 517억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14억원으로 5.7억의 정기조사에 비해 2.5배 많았다. 국세기본법과 세부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5천억 이상인 법인은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순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산을 통한 신고성실도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조사와는 달리 비정기조사의 경우 탈세제보나 무신고 등 세금탈루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을 때 착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표3 참조)
넷째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기조사에서의 부과세액은 미미한 반면 기획조사에서 많이 추징되고 있는 반면 대법인은 건당 추징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정기조사에 비해 많지만 추징세액 총액은 엇비슷하거나 오히려 정기조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0억까지 소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조사에서의 추징세액은 비정기조사의 추징세액의 1/10규모에 불과하고, 건당 부과세액이 3~5천만에 불과한 반면 비정기조사에서는 건당 부과세액이 6억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에서의 추징세액과 건당 추징세액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배제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집중하고, 대기업의 경우 비정기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온 전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정기조사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4 참조)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과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매출 5천억 초과 대법인에 대해서는 5년주기 정기순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08~11년까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 기업의 13.4% 정도만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주기 순환조사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표5 참조)
다섯째 전체 세무조사의 6% 정도는 부과된 세금이 없는 경우인데, 비정기조사보다는 정기조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년간 모두 1천여건이 넘는 세무조사에서 부과세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상당 부분은 1천억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기조사 선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은 법인 세무조사 결과만 보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은 상향조정하고 100억원이하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팀의 Business Friendly앞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는 무력화되면서 실효성도 없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만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10/21)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표 1]연도별 법인세 탈루율 현황
[표 2]기업규모별 법인세 탈루율(08~11년)
[표 3]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현황
[표 4]규모별 법인 세무조사 현황(08~11년 상반기)
[표 5]매출 5천억 초과 법인의 정기세무조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