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총 69개국에서 발생, 202건 중 미국.중국.홍콩.일본 거친 역외탈세 다수
- 2개국 이상 복수 국가 연관된 ‘복합역외탈세’ 137건, 20개국 연관된 경우도
- 박원석 “국세청, 역외탈세 유형.수법 분석해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해야”
1.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해 역외탈세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개인.법인이 역외탈세를 위해 이용한 국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9개국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했으며, 2~20개국 까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가 다수(금액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박원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최초로 제출받은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원)의 역외탈세는 총 69개국에서 발생했다. 건수별(중복집계)로는 미국(79건)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 싱가폴(19건)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2013년 6월 말기준 해외투자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홍콩)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된 이력이 있는)한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으며, 추징액을 발생 국가별(중복집계)로 보면 싱가폴(19건, 1218억),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 말레이시아(12건, 802억), 필리핀(7건, 518억), 룩셈부르크(5건, 435억), 케이만군도(3건, 324억) 등의 순이었다.
4.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큰 역외탈세의 특징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전체 202건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된 '단순역외탈세'는 65건에 추징액 3025억원 규모인데 반해, 2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 추징액은 5233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복합역외탈세'의 경우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5.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으며, 해당 사건은 복합역외탈세 중 추징액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19개국(추징액 39억원), 15개국(추징액 19억원), 14개국(추징액 208억원)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도 있었다. 5개국 이상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으며, 대체로 연관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외탈세규모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6. 박원석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복합적인 역외탈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로 보아 이같은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기구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자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한 일상적이고 보다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첨부.
<표1. 2012년 역외탈세 발생 69개 국가>
<표2. 분야별 역외탈세 베스트3>
<표3.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발생현황>
<표4. 복합역외탈세 발생 현황>
<박원석 의원 발의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주요내용 설명>
<박원석 의원 발의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주요내용 설명>
박원석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도록 하고,
둘째 국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하며,
셋째 현행 국조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국외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외재산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넷째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다섯째 국세청장은 특정기간을 정하여 국외재산이나 국외소득을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 및 고발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국외재산신고의무를 위반한자 또는 역외탈세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탈세가능성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세청이 아닌 본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일곱째 유효세율 15% 이하거나 역외탈세 빈도 등을 감안하여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10억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덟째 역외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역외탈세 현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기적인 공개토록 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등 특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현행 법률의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법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와 대외개방도를 감안했을 때 뉴스타파가 밝힌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점증하고 있고 관련 정보의 입수하고 탈세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는 현행법의 몇몇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세도피처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외와의 모든 거래, 국외재산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규제대상을 삼았다. 비록 뉴스타파가 밝힌 일부 조세피난처에서의 탈법행위가 역외탈세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긴 했지만 해외투자와 국외송금 및 역외탈세와 관련한 제반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조세도피처에서의 탈법행위를 방지한다고 역외탈세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숨겨진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담았다. 국외재산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재산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행정적 사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외라는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과세당국의 적발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과 공익적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를 통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넷째 과세당국에게 역외탈세 방지 책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 역외탈세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의 책임감을 부여하였고, 역외과세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치하여 국세청이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건도 함께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