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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외국인투자유치의 불편한 진실 엄청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유치의 불편한 진실

엄청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 2000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1조 5778억 투입

◈ 2005년 이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액 4조 3840억원

◈ 2003년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지방세 감면액 1조 363억원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부는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을 재정지원하고법인세의 경우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약 4조 3840억원을 감면하였다또한 지난 2003년 이후 6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 약 1조 363억원의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산업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투자의 신고액은 162억 8600만불도착액은 106억 7700만불이며도착율은 66%로 집계되었다. 2005년 도착율은 83%였는데, 2011년 48%로 줄어들다가 2012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코트라의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센터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투자성약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외국인투자의 실질도착율의 상승을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총 1조 5778억원이고이 중 입지지원은 1조 1739억원현금지원은 518억 1500만원고용훈련지원은 81억 7100만원외국인학교지원은2134억 6600만원투자유치활동비가 670억 4200만원이었다.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967억 2700만원인데이 수치는 전년 대비 32.1%가 증가한 수치이다.

○ 그리고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액 총액은 5395억원이고이 중에서 법인세가 4385억원이며관세는 1010억원이다한편 2005년 이후 2012년 말까지 법인세 감면액의 총액은 4조 3840억원이다지방세의 경우 2003년 이후 2012년 말까지 총 1조 365억원이 감면받았는데이 중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는 8042억원이고 재산세는 2312억원이다.

○ 특히 6개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가장 좋다는 인천경제구역이 입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지자체 중 가장 부채가 많을 뿐만 아니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인천광역시의 경우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이 무려 7917억원에 이르며이는 인천광역시 자체 부채2조 8022억원의 28.3%에 이른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제남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은 빚더미에 쌓여서 살고 있다아마 지방세 감면액을 정상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으로 활용했다면인천광역시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을 것이다. 2012년 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양대상 면적 대비 미분양율이43.2%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엄청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너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제남의원은 오는 금요일(18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사장은 물론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제도의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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