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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국감보도] 유명무실 패널티 규정, 부실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관리
 

유명무실 패널티 규정부실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성과관리

◈ 지난 5년 동안 매번 평균이하의 센터들이 있음에도 단 한번도 패널티 부과 없어

◈ 정량보다 정성적으로 대부분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 할 수 없어

◈ 김제남의원, 성과지표와 패널티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 필요 요구

 

특허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부실 성과관리가 작년 예결위 지적에 이어 또다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등 이제 고질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고질적인 성과관리부실은 가장 기본적인 틀인 성과기준 및 관리규정이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지역주민의 지재권 창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지역민의 지재권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 및 기초지식재산센터 평가결과자료를 보면. 4,5년 연속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8곳이나 되지만 패널티 기준(C등급 이하)에 규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받은 곳은 한군데도 없다오히려 평가결과 최우수기준에 부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센터는 4곳이나 된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가르는 기본적인 성과지표도 문제이다. 2008년 평가기준 및 성과지표보다2012년도에 와서 평가항목이 매우 축소되고정성적 평가항목은 더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또한 예산집행 달성률고유지표의 언론노출수 향상도 등 성과지표로는 적정하지 못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성과가 저조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여금 성과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성과 저조에 대해 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논란이 있음에도 5년동안 한번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성과지표와 패널티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특허청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적 평가지표를 더 늘리고평균이하의 평가결과를 받은 지역지식센터에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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