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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문화재훼손 법위반 지자체 공공기관엔 솜방망이

[국정감사 보도자료]

문화재훼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앞장서나 처벌은 솜방망이

10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문화재분포지에서 불법 공사 대부분 자체 경고 무혐의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건설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 주변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불법무단 토목건설 공사를 하다가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5건 중 10건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를 무단 훼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2010년 경북대병원, 2011년 천안시, 2012년 경기도 도로사업소, 인천도시철도공사, 경남교육감, 2013년 홍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문화재 불법 훼손 사건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 중 경북대병원, 경기도 도로사업소, 경상남도 교육감 3개 기관 또는 기관장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천안시와 서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충주시 4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담당자를 훈계 또는 주의 경고 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건처리 진행 중인 기관은 3개였고 벌금 등 형사 처벌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무단 문화재훼손으로 적발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민간 25건 중 10건이 벌금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결과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최근 경북 영양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도로 건설을 벌이다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법을 지키고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 무단훼손 현황>

 

 

 

 

 

 

 

 

 

 

 

 

 

 

201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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