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환경인허가 의제 처리도 부족해
대규모 환경규제완화까지 예고
- 난개발 부르는 환경법 인허가 의제조항 이미 680여개에 달해 -
- 환경영향평가법, 산업단지 앞에서 무기력 -
- 자연공원법 내 공원위원회 있으나마나 -
- 3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환경법 인허가 의제 남발 급증 예상 -
환경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환경관리 포기했나 -
심상정 의원실(정의당)과 사단법인 생태지평연구소는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법 이외의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의제 조항에 의해 인허가 되는 환경법 관련 조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의제 처리될 수 있는 환경 인허가 건수가 680여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토지이용 및 건설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인허가의제제도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지정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가리킴. 인허가의제제도는 주로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인허가의제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문이라 할 수 있음.)
인허가 내용 |
법령명 및 조항 |
환경법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 |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의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
환경영향평가 단계 중 상당부분 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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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산업단지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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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준공검사 |
실증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준공 검사 과정이 의제 과정에서의 협의로 대체됨.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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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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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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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계획 결정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
의제 과정에서의 협의로 공원위원회 심의를 대체함. 공원 심의 기능 약화. |
행위의 허가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인허가 의제시, 부처간 협의절차에 대한 규정 불분명 |
특히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의제 처리는 환경파괴의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위원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서는 공장설립 등을 승인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를 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 처리되었다. 표에서 보는 보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전원개발촉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제처리 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박근혜 정부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간소화하고 수도권 규제 등을 해제하는 도시형 공단 건설을 발표하였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환경규제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의제 처리되는 조항은 680여 건보다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환경규제 인허가 의제 처리로 환경 규제 상당수가 무력화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9월 발표된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참여하여 환경규제의 철폐를 더욱 전면화 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1,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원지역을 제외한 산지부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고, 산지규제 자체를 지자체에 넘겼으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의 경쟁적 막개발이 가능토록 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전국을 막개발이 가능한 재앙적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상의 산업단지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에 조성된다. 정부는 수도권 1곳~3곳을 포함해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6곳을 포함해 총 9곳을 조성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산단 보전산지 내 공장증설 규제완화 조치 등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에는 녹지율을 완화시켜 도시형 공단 건설을 허용하는 등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상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서 보완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한 집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반려조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3차 투자활성화 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어긋나며 이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사업상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규제 완화는 상당부분 인허가 의제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환경규제 완화에 환경부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 국토환경 보전 담당 부처로서 제대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미680여 건이나 되는 환경인허가 의제도 모자라 또 다시 대규모 환경 인허가 의제의 남발이 예상된다”며 “유래 없는 환경규제 완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붙 임: 환경법 관련 조항 의제현황 분석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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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생태지평연구소 02-336-9572/ 김종겸 연구원 010-759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