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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전경련-대한상의 증인 출석 관련 화평법 사전 공개질의서

 

[국정감사 – 보도자료]

 

전경련-대한상의 증인 출석 관련

 

화평법 사전 공개질의서

 

 

내일(15환경부 국정감사에 전경련 이승철·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증인 출석 -

 

재계에서 제기해온 화평법 논란 종식 및 합의방안 도출 목적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내일(15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계의 전면적인 문제 제기로 논란이 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하여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으로부터 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고이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심 의원은 재계가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리며 화평법이 마치 기업을 죽이는 법인 양 오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고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그간 재계에서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정작 화평법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찾아와 의견을 전한 적이 없다며 재계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고자 국감장에 모시게 됐다고 증인 채택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심 의원은 이번 논의가 화평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선진국 기업인들이 각국 의회에서 보여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우리 재계 관계자들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재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공개질의서 전달 이유에 대해 심 의원은 짧은 국정감사 시간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사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화평법 논란 관련 10대 공개질의]

 

 

1. 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본 법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에게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재계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을 국감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2.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지 않으면서도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3. 화평법보다 규제가 강한 외국의 규제는 준수하면서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에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비등록제도가 있었지만 재계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하위법령에서 예비등록제도와 같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재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또한 정부와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화평법 정부안에서 조사·연구용 화학물질이 등록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 국가 간의 상호인증제도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위해 재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 2007년 유럽연합이 신화학물질제도(REACH)를 도입한 이후재계와 정부는 중소기업과 완제품·혼합제품 수출업체의 연구기반 구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계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중소기업과 수출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7. 발암물질돌연변이성물질내분기계교란물질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제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공정개발 및 공정개선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도 화학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등록면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8.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쌍방간 소통은 기초적인 시장원리입니다따라서 기업 비밀을 지켜야 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업체들은 화학물질 등록을 대행하지 않고 직접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이것 이외에 독성정보 교환을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을 이용하고기업비밀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9.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모든 제품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0. 국외로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연간 10톤 이하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붙 임화평법 논란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붙 임]

화평법 논란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확인된 사망자만 127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아울러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체만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바로 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국회의원 98%의 찬성으로 본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인된 피해자만 400여 명에이중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재난은 화학물질이 극소량으로 사용되더라도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없이 사용하게 되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 한 업체들은 2011년 사건발생이 확인된 이후 관련 사실 인정도 공식사과도 제대로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경련을 필두로 하여 재계는 화학물질의 안전이 곧 기업경쟁력이라는 원칙하에 만들어진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2의 가습기 살균제 재난을 막기 위한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노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기업의 이윤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논하는 것은 여전히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연합이 신화학물질제도(REACH)를 도입함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중국은 2010년에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그리고 일본은 2011년 화심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처럼 기업단위의 사용량이 아닌국가단위의 사용량으로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을 관리를 시작했습니다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보다 8중국보다는 5년이나 늦은 2015년에 비로소 화평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역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기업들 또한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지난 8년 동안 국내기업들은 유럽연합 REACH를 위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달리 말하면국내기업들은 안전하게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화평법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외국 법규범은 준수하면서 화평법을 지키면 기업이 죽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생산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부담과 비교해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암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큽니다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국가 전체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법규범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입니다.

재계의 주장처럼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법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고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하위법령에서 보완할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그러나 재계는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리고 화평법이 마치 기업을 죽이는 법인 양 오도하고정부를 압박해 박근혜 대통령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며 마치 화평법이 악법인 양 선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직접 소통을 통한 개선 대신청와대와 행정부를 압박해 국회에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는 재계의 모습을 보며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암울함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관계자 분들을 국정감사장에 모신 것입니다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아울러 화평법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결하고,보다 건전한 사회적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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