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월세폭등대책 아고라서명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음 아고라 서명 부탁합니다.

 

정의당 서기호(법사위원회)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9월 24일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등 시민사회단체과 함께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합니다.

 

서명하러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44265&pageIndex=1

 

 

정의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JTBC 손석희 9시뉴스에 의하면, 정부의 8.28대책(저리로 빚을 내어 집을 사라는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44.6% 효과가 없다고 대답하고 21.6% 효과가 있다고만 대답하였다.

9월 22일 MBC뉴스에 의하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전월세 안정을 택했고, 매매 활성화는 25.3%, 주택대출금융지원은 21.5%였습니다

 

9월 SBS <현장21>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22~23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자의 91.2%가 "올해 안에 집을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월세 비용 부담이 늘면서 "씀씀이를 줄였다"는 응답도 63.4%나 돼, 내수경기 침체 악화의 주범이 전월세값 폭등임을 보여주었다. 전세가격이 10% 오르면 단기 민간 소비가 3.7% 줄어든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처럼 전세가격 급등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정의당, 민주당이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7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의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1. 현행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회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총 6년 동안 계약기간 보장)

 

2012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세세입자가 한 집에서 평균적으로 사는 기간은 2.9년이다. 월세세입자가 한 집에서 평균적으로 사는 기간은 2.3년이다. 즉 사람들은 3년 정도는 임대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향후 임차 계약 희망 시기는 3년이었다.

즉 대부분 전세세입자들은 3년 정도는 한 집에서 살고 있고 그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 임대차보호법은 2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경우, 사실상 무제한으로 전월세를 올릴 수 있어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의 요구대로 전월세를 올려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정의당은 교육과정에 맞게 3년 동안 기간을 보장하고 3년을 더 연장함으로서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 내에서 5%를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실상 2년이 지나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개정 법률안은 5%를 년마다 3.3% 이하로 올리도록 하였고 이것이 최대 6년 동안 보장되도록 하였다.

 

2012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발간 자료에 따르면, 빚을 내서 임대보증금을 마련한 실정이다. 전세 주택 유지할 때 보증금 인상 수용범위 중에서 5%이하가 전체응답자중 53.5%에 달했다.

현재 예금금리가 3%이하이고 공적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3.3%인 점을 고려하면 년 3.3%의 인상율이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전세의 월세전환율은 15%에서 8%로 개정하는 것.

 

실제 서울시에 확정일자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이 ‘11년 30%에서 ’13년 35%로 증가하는 등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3분기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다음과 같다.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군

서북권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아파트

7.8

8.6

6.3

7.1

6.9

7.3

7.3

10.4

7.2

10.3

단독

다가구

9.4

12.7

8.3

11.4

7.7

7.9

7.9

9.5

7.5

9.2

다세대

연립

7.8

10.5

7.1

9.7

7.8

7.2

7.2

9.1

7.9

10.2

전체

8.6

10.8

7.2

9.6

7.8

8.0

8.0

9.3

7.9

9.9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가 3억 이상인 경우, 전환율은 6%이고 전세가가 1억 이하인 경우, 8.4%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전세가가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인 경우, 월세를 20∼30만원을 받아 전환율이 12%인 실정이다. 즉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전환율을 8%이하로 인하할 경우,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낮은 집들도 현재 8%이하의 월세전환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모든 보증금은 보호하고 최우선변제액을 주택가액 2/3으로 보호하는 것.

 

2012년 6월 국민은행 경영연구소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리스크분석"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주택수는 96.6만원가구에 달하고 주택세입자 가구수는 795만 가국이다. 따라서 전체 세입자중 대략 12%가 주택담보가 있는 집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세가 포함 담보대출비율이 70%(경매시 보증금 일부만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세가구)전세비중이 35.3%이며 가구 수로는 34만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전세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이 80%가 넘는 전세비중은 4.5%이며 가구수는 4.3만가구이다. 따라서 경매시 전세값 중 일부만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세입자가 전체 전세세입자 중 4.3%이다.

 

2012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현재 전세세입자의 경우, 향후 임차계약주택 보증금 마련방법에 대해서는 은행권 대출이 58.0%이고 자체자금은 31.2%이다.

 

현재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60%인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사는 전셋집이 주택에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띠이는 경우, 도리어 전셋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빚을 떠맡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 질 당시 소액보증금(현재는 사실상 월세가 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한 것에 더 나아가 모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최우선변제액도 주택가액의 2/3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에 대해 일부 비판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LTV)범위를 기존에 주택가액의 40∼70%에서 33%로 대폭 축소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신용축소)이 있으며 갑자기 은행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주택에 대해 경매를 요구함으로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인하될 것이고 임차인은 계약해지권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전세시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약간 과장된 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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