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법무부는 임차상인 울리는 면피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각 제고하라!

[논평] 법무부는 임차상인 울리는 면피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각 제고하라!

 

법무부가 오늘 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나 법 적용범위를 소폭 확대해 임대료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법무부는 2013년 10월 14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적용범위가 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상향되어 서울 7만 2천, 전국 합계 약 21만 6천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 대상이 될 거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임차상인들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다. 올 초에 결성되어 임대료 폭등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해 활동하고 있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는 서울의 주요 도심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은 대다수가 5억이 넘어가 적용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정의당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44-3182)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민원상담에서도 전체 임대차 상담 건수 185건 중 42건이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보호범위를 크게 오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적용범위’를 아예 삭제하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안에 대해 법무부 측에서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대폭 상향하겠으니 적용범위를 유지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회의원들과의 약속을 깨고 형식적인 상향안을 발표해 또다시 고통받는 임차상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용산사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비극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 보호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임대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음 입주할 때 지불한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쫓겨나야만 하는 임차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않된다. 법무부가 정하는 보호법 적용범위를 없애고 모든 임차상인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제2, 제3의 용산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법무부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재고하고 환산보증금을 좀 더 상향해 보다 많은 임차상인들을 보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임대차 보호법 보호범위 자체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임차상인들의 고통을 더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3년 10월 14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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