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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결손처분 496억, 11년 12년 결손처분 3,500억원, 7배 급증
-매년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 하지만 체납액 중 23%만 현금납부, 43%는 결손처분
-징수액 대비 결손비율은 08년 1.79%에서 12년에는 8.63%로 급증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체납정리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2012년 5년 동안 돈이 없어 상속증여세를 못낸다고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가 25,243건, 1조 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인 상속증여세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2011년 이후에 최근에 상속증여세 결손처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연도별 상속증여세 결손처분액은 08년 671건 496억, 09년 797건 875억, 10년 742건 1,655억, 11년 1,650건 3,513억, 12년 1,365건 3,470억원으로 매년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결손처분액이 3,500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나서 08년 결손처분액의 7배에 달하고 있다. 결손처분 건수에 비해 금액 증가추세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결손처분 건당 금액(결손처분 건수/결손처분 금액)도 2008년에 74백만원에서 12년은 2억 54백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매년 받지 못하는 세금인 체납액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도 체납액에 당기 발생한 체납액을 합한 금액인 체납발생액이 08년 2,447억원에서 작년에는 7,40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중 현금으로 회수되는 금액보다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년간 2조 3,290억원의 체납발생액 중 현금으로 밀린 세금이 납부되는 현금정리 금액은 5,320억원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하고, 결손처분 비중은 이보다 20%p 높은 43%에 이르고 있다.(이상 표1 참조)
결손처분액을 실제 징수액과 비교해보더라도 결과는 비슷하다. 08년에 상속증여세 징수액 2조 7,771억의 1.79%만 결손처분되었던 것에 비해, 11년에는 징수액의 11.54%, 12년에는 8.63%가 결손처분되어 세수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표 2 참조)
문제는 상속증여세 세수관리는 비단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세 세수진도비는 예산대비 57%로 모든 세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과거 65% 내외의 세수진도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박원석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단지 경기상황만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부족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각 세목별 특성에 걸맞는 “맞춤형 세수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주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연도별 상속증여세 체납정리 현황
<표2>연도별 상속증여세 징수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중
<표3>각 세목별 세수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