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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국감보도] 교육부, 전교조 집회참석 교사징계 공문 대폭수정해 재발송

 

교육부, 전교조 집회?행사 참석 교사 징계 예고 공문 내용 대폭 수정 재발송

8일 정진후의원과 교육부 협의 결과 ‘문제 소지 수정’해 발송

정진후“합법적 노조활동까지 제한할 교육부 권리없어, 향후 단호히 대응 할 것”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해 ‘전교조 집회등에 참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예고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정진후의원은 8일 저녁 교육부 학교정책관과 교원복지연수과장을 만나 ‘합법적 노조활동과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교육부의 공문은 위헌’이며, 교육부 스스로 해당 공문을 ‘취하’하던지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9일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 재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당초‘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교사선언대회, 연가를 활용한 조합원 집중 상경, 촛불 집회, 단식 수업 등 총력 투쟁’에 대해 ‘교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위 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고,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문구를 삭제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활동계획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집단행위 및 불법시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잘 못을 빨리 인정하고 공문을 수정 발송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전교조의 사용자인 정부가 과도한 법적용을 운운하며 국가조직(시도교육청, 각급학교)을 동원해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해 협박에 가까운 통보를 하는 등 불법적 탄압을 시도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붙임1~2.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시달한 공문 및 수정공문

 

 

2013년 10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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