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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국감보도] 교육부, 전교조 집회.행사 참석 교사 징계예고 공문발송. 헌법위반

 

 

교육부, 전교조 집회 및 모든 행사 참석 교사 징계 예고 공문 발송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 불가 방침 의도

정부기관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원천봉쇄

정진후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행사참석 막아 정부가 원하는 법외노조 얻으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해 ‘전교조 집회등에 참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예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저지를 위해 교사선언대회, 연가를 활용한 조합원 집중 상경, 촛불 집회, 단식 수업 등 총력 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교사 선언 및 집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집단적 단체 행동 및 지회별?학교별 각종 집회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장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구하고 교원노조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8조(쟁위 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고, 이를 허가한 학교장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이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 징계를 예고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집회 참석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징계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아무리 국가공무원이나 교원노조법에 적시해 있는 복무조항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인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조법의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 이기도 하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나서서 노조활동을 침해하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제기준(ILO)에도 부합하지 않고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이 전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며“전교조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정부를 사용자로 하는 법적노조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벌여왔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전교조 말살정책에 올인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고용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 통보에 대한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공문은 오히려 총투표 자체를 방해해 정부의 법외노조 의도를 관철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정의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불법적 탄압에 대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의원은 8일 저녁 8시경 교육부 학교정책관과 해당 문서의 발신자인 교육복연수과장과 의원실에서 만나 해당 공문을 ‘취소’또는 ‘대폭 수정’을 요구했고, 학교정책관은 해당공문에 대한 수정에 따를 것을 답변하였음.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붙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시달한 공문 사본

 

 

2013년 10월 9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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