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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보도] 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검사가 피의자일 때 재판받을 확률은? 0.2%

- 검찰, 최근 6년간 검사 피의자 3,345명 중 단 8명만 기소

-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1.5%, 200배 차이

- 서기호, “기소권 독점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도를 넘어”

 

1. 검사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때 재판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수사를 받은 검사 중 실제 기소에 이르는 검사의 비율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총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의 숫자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3. 연도별로 보면 피의자로 접수되어 기소된 검사가 2008년 613명 중 0명, 2009년 785명 중 2명, 2010년 952명 중 0명, 2011년 364명 중 1명, 2012년 307명 중 2명으로 집계되었고,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324명 중에서는 3명의 검사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13년만 국한해서 보면 6월까지 피의자로 접수된 검사의 숫자는 324명으로 2012년 한 해 통틀어 307명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기소된 검사는 단 3명에 그치고 있다.

 

 

5. 이는 검사에 대한 징계현황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한다. 최근 6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32명이며 그 중에서도 15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징계사유별로 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해당하여 기소가 가능한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5명에 해당한다. 결국 그들 중 대다수는 내부징계만 받았을 뿐 기소는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한 것이다.

6.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향응 제공 및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A검사와 전주지검 B검사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는 하지 않았다.

 

 

7. 서기호 의원은 “피의자인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낮은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면서, “기존 검찰로부터 독립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 및 검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상설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소권 분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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